여권 갱신 기간 만료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여권 재발급 이유는 다양하다. 유효기간 만료 전이거나 개명 등 수록 정보 등이 바뀌었을 때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갱신 기간 만료 재발급인 경우는 일반여권 발급과 같다. 예전에는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폐지되어 연장할 수 없다. 결국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여권 갱신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르다.
일반인인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준비한다. 병역의무대상자는 추가로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다.
군인은 소속 부대 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여자 직업군인과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 허가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갱신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신규여권 신청과 같다. 48면은 53,000원이며 24면은 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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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보통 4일이 걸리며 구청 민원실 또는 여권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수료는 현금 및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여권 갱신 기간 만료 재발급 방법은 새로 발급하는 과정과 같다. 여권 수령 시 구비서류 다음과 같다. 본인 수령 시에는 접수증,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대리인이 여권을 찾고자 한다면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미성년자 여권 수령 시 접수증, 접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받지 않을 경우 직권 폐기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