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를 알아보자.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외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 신청 서류는 다음을 참조한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청인이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군, 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 확인 후 신속 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오프라인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및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를 알아보았다. 7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그리고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