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를 알아보자.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외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 신청 서류는 다음을 참조한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알아보자. 6월 2일 금요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하였다.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

gofoody.tistory.com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청인이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군, 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 확인 후 신속 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오프라인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및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를 알아보았다. 7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그리고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