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알아보자. 6월 2일 금요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하였다.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다.

 

 

보정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및 지급 시기는 6월 30일 부터이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를 알아보자.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외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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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경영상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다만,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매출 규모가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시기는  6월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젒를 진행한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구 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 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좌동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좌동
보정률 90% 100%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 상계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좌동
▫ 선지급금 잔액 공제

 

마무리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및 산정 방식 등을 알아보았다. 신청 시기는 6월 30일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데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