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갱신 준비물 신청 서류를 알아보자. 여권 발급은 만료 기간 이전의 재발급과 신규 발급이 있다. 유효기간 연장 제도의 폐지로 연장은 할 수 없다.
재발급 사유는 다양하다. 여권 수록 정보가 바뀌었거나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면 바꿔야 한다.
해외를 자주 오가는 사람인 경우 사증란이 부족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갱신 준비물은 신청하는 목적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 분실 신고서 그리고 병역 관계 서류가 필요하다.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사진은 2매를 준비한다. 수록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훼손 그리고 사증란 부족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분실 재발급 서류와 비슷하다.
단, 분실 신고서를 제외한 현 소지 여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사유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갱신일 경우 준비물에는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 서류에는 착오 기재 여부를 명시한 근거서류여야 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여권 재발급 및 갱신을 위한 준비물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수수료이다. 잔여 유혀기간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25,000원이다.
여권 재발급 갱신 준비물은 신청 이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분실인 경우 분실 신고서를 제출한다. 훼손이나 기타 사유는 현 소지 여권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재발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