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알아보자. 윤석열 당선인 청년 금융정책 공약 중 하나로 청년희망적금과는 차이가 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달라진다. 연소득 4천8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내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 연금리 9%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항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만 19세부터 34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 보태주는 1억 만들기 계좌이다.
희망적금과는 달리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년도약계좌 연소득별 지원금액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연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최대 30만 원 적금을 납입한다. 나머지 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본인 최대 30만 원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본인 최대 50만 원
-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 본인 최대 60만 원
- 연 소득 4,800만 원 초과 본인 최대 70만 (비과세)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기간 중 연소득이 바뀌면 혜택도 달라진다. 적금 납입기간은 10년이다. 청년희망적금을 비롯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중복 가입이나 지원은 제한된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대상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