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알아보자. 윤석열 당선인 청년 금융정책 공약 중 하나로 청년희망적금과는 차이가 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달라진다. 연소득 4천8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내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 연금리 9%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항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만 19세부터 34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 보태주는 1억 만들기 계좌이다.

 

 

희망적금과는 달리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억 만들기'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과 차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예산 마련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 우려도 나온다. 희망적금과 도약계좌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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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소득별 지원금액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연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최대 30만 원 적금을 납입한다. 나머지 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본인 최대 30만 원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본인 최대 50만 원
  •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 본인 최대 60만 원
  • 연 소득 4,800만 원 초과 본인 최대 70만 (비과세)

 

마무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 대상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기간 중 연소득이 바뀌면 혜택도 달라진다. 적금 납입기간은 10년이다. 청년희망적금을 비롯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중복 가입이나 지원은 제한된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대상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