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도 4분기 신청 대상
2021년 4분기 연령 기준, 신청 기간, 지급 개시일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과 2021년도 접수 방법을 알아보자. 경기도 쳥년기본소득 2021년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 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2021년 청년기본소득 접수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잡아봐에서 신청한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급일은 12월 20일이다. 카드 모바일 지류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상세 서류 및 시군 문의처도 함께 알아보자.

 

▶경기지역화폐 신청 방법안내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 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하여 신청한다. 대리 신청은 부모 또는 배우자에 한정한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 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 신청을 허용한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과 상세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4분기 신청일 필요 서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연령 기준은 2021년 10월 1일이다.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이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12월 20일 지급한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초본(10월 1일 이후 발급 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 서류로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그리고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 서류가 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hwp
0.03MB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 문의처.pdf
0.14MB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 2021 접수 방법 대표 이미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 2021 접수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2021년 11월 1일부터 시작이다.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4분기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지급은 12월 20일에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