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소득세 및 법인 세액 공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서류 준비 후 개인 5월, 법인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신청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신청 서류 알아보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공제기간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서류는 과세표준 신고, 세액 공제 신청서 그고 임대 및 임대료 합의 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세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세 안내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은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한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신청한다.

 

임대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한다. 임차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공제기간 중 영리 사업 중인 소상공인
  2.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4. 사행행위 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서류는 개인과 법인 신청 시기가 다르다.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한다. 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신청한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료 인하 직전 입대차 계약서
  2. 임대로 인하 합의 증명서류 ( 약정서, 변경 계약서 등 )
  3.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
  4.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진흥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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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금액 및 기간

 

착한 임대료 공제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0년 귀속은 50%이다. 2021년 귀속은 70% 공제한다. 다만, 인하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공제한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표 이미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임대료 인하 관련 증빙서류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공제 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은 최대 70%이다. 다만, 2020년 귀속은 50%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