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도 7월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무건설비율 상향 및 상업 지역 임대주택 공급이다.

 

임대주택 재개발 아파트 의무건설비용 상향 조정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용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과 상업지역 임대주택 공급이다.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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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인다.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 범위 안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다. 종전에는 5% 였다.

 

행정 예고는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범위를 최대 20%로 확대한다.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현행 5% ~ 12%를 유지한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변화

 

다음으로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이 있다. 도심 내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서울은 5%, 경기 및 인천은 2.5% 기타 지역은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 조정 개정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그리고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 조정 9월 시행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20% 상향 조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전체 세대 수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상업지역 임대건설 의무 제외도 필요 사항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국무 회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