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예술인 신청서 작성 시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합계액 제출
가구원은 주민등록에 등재된자로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보자.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는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 본인,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있다. 다만,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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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신청에 관한 동의서를 포함한다. 신청서 작성시 건강보험료 합산 급액을 적는다.

 

서울시_예술인_재난지원금_신청서_개인정보활용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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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썸네일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 복지 재단 창작준비금인 창작 디딤돌 지원 사업 선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