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재난지원금 서울시 1인당 백만 원 지급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4월 12일까지 2주간 온라인 및 온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에 공고일 현재 거주 중인 예술인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담당자 이메일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로 접수 이메일이 다르니 확인 후 접수한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그럼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목록을 알아보자.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 거주 예술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 온라인 접수는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한다.
방문 접수는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자치구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그리고 대표 번호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 접수 이메일 | 대표번호 |
종로구청 본관1층 | chance7627@mail.jongno.go.kr | 2148-1803 |
충무아트센터 카페 | bong@junggu.seoul.kr | 3396-4601 / 3396-4606 |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 osfamily@yongsan.go.kr | 2199-7243 |
성동문화회관 | djaxodid@sd.go.kr | 2204-7556 |
광진구청 광진가족쉼터 | mh2021@gwangjin.go.kr | 450-7572~7575 |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 ddm2021@ddm.go.kr | 2127-4711 |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 363pej01@jn.go.kr | 2094-1815 |
성북구청 민원실 | mongtato@sb.go.kr | 2241-3738~40 |
강북문화재단 | gangbuk@gbcf.or.kr | 994-8462 |
홈페이지 | 접수 이메일 | 대표번호 |
도봉구청 1층 구민청 | jang1537@dobong.go.kr | 2091-2258 |
노원문화예술회관 | nowonfac@nowonarts.kr | 2289-3475 |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 epart@ep.go.kr | 351-6517 |
서대문구청 6층 | workerkwon@sdm.go.kr | 330-1410 |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 art2021@mapo.go.kr | 3153-8350 |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 양천구홈페이지 참조 | 2620-3404 |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 okhyeon31@gangseo.seoul.kr | 2600-6455,6079,6634,6456 |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 manu@guro.go.kr | 860-2060 |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 syhigh3@geumcheon.go.kr | 2627-1445 |
홈페이지 | 접수 이메일 | 대표번호 |
영등포문화재단 | ydp2021@ydpcf.or.kr | 2629-2210, 2629-2236 |
동작구청 체육문화과 | sny6496@dongjak.go.kr | 820-9356 |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cgw99@ga.go.kr | 879-5603 |
서초문화예술회관 음악연습실 | chamchis@seocho.go.kr | 2155-6201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 jeemink@gangnam.go.kr | 3423-5937 |
송파구청 6층 체육관 | songpamunwha@citizen.seoul.kr | 2147-5106 |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 gdmunhwa5240@gangdong.go.kr | 3425-5240 |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안내
재난지원금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피룡하다. 주민등록 등본 및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첨부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 예술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서류를 포함한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4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한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가구원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