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을 알아보자. 오는 13일부터 서울시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10만 원이다. 과태료 계도 기간은 12일까지이다. 부산이나 경기도 주민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서울시 정책에 따라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다. 그럼 10월 13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마스크 착용 주의 사항도 함께 알아보자.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벌금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서울시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10만 원이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마스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대중교통이나 의료 기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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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까? 만 14세 미만이나 마스크 착용이 힘든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세면, 음식물 섭취 그리고 목욕탕 이용 시 예로로 한다.


허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및 주의사항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주의사항


마스크 종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다. 주의사항으로 허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이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한정한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는 벌금 부과 대상이다.


다중 집합 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대상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사람도 해당한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주의사항


서울시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다중 집합 시설 이용 시나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벌금은 10만 원으로 허용 가능한 마스크가 정해져 있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용만 허용한다. 스카프 및 밸브형 마스크 착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식물 섭취나 얼굴 확인 등을 이유로 마스크는 벗는 것은 허용한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이또한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만 14세 미만이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