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채무자신고를 필수 의무이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는 연 1회이며 기간은 12월 한달이다. 상환 의무와 함께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 신고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신고 위반 시 벌금은 100만 원 이하이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 채무자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빌렸다면 채무자신고를 해야 한다. 포털에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들어간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채무자신고 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이버 창구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학자금 관리에서 채무자신고를 선택한다. 신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휴일 및 공휴일도 신고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대상



모바일에서도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앱을 내려받을 후 채무자 신고하기를 이용한다. 신고는 12월 초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무래도 말일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채무자_신고_매뉴얼.pdf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학자금을 빌렸다면 상환과 채무자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매년 12월에 신고하며 공휴일이나 휴일도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미리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