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빌린 경우 거치기간 안에 납부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연장 일정 변경 지원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자금 거치기간 연장은 조건 변경에 따라 횟수가 달라진다. 변경 항목 기본은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거치기간 연장 시 변경 항목은?

학자금 거치기간 연장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 상환 방법에는 기간에 맞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법과 임의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거치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자금 일정 조건 변경



조건 변경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거치 상환기간 연장 및 단축, 원리금 상환일 변경, 그리고 상환 방법 변경이 있다. 학자금 거치기간 연장은 계좌별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이자 지원은 없다.


한국장학재단 거치기간 연장 변경 항목



원리금 납입일 변경은 계좌별 1회로 한정하며 최종 이수 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해야 한다. 유의 사항도 확인하자. 승인이 완료된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반드시 빌린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학자금 기간 연장 시 유의 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상품 중 연체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연체를 해결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학자금을 납부하는 과정은 힘들다. 한 번에 갚아 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어디 그런가?


학자금 거치기간 연장 일정 변경 지원


일정을 맞출 수 없다면 일정 변경 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자. 변경 항목에 따라 계좌별 1회에서 2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만 원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