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보호법 나이와 주류판매 연령을 알아보자고요. 성인이 된다는 건 마냥 좋은 것만 아닌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닐 때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 어른이 되고 싶을까를 생각해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년법 나이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 구매 시 문제가 되거든요. 당당하게 술집도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랍니다.


청소년보호법 나이



가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소년법은 범죄를 지은 청소년에 대한 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이나 담배 등의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2019년 주류판매 연령



둘 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기준 대상입니다. 올해 청소년보호법 나이로 성인은 몇 년도 생일까요? 2000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기준 만 나이가 19세인데요. 2019년 주류판매 연령에 들어갑니다. 술집이나 유흥업소 출입도 가능하겠지요?


청소년보호법 나이 2019년 주류판매 연령


2001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만 19세 미만이기에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당연히 올해는 술 구매 연령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술과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성인이 무조건 좋은 것 만은 아니에요.


소년법 기준인 만 19세 미만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