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은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내 돈이 아니기에 반환하는 것이 맞다. 만약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쓰면 어떻게 될까? 착오 송금을 사용하면 형사상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에 따라 횡령, 배임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벌금 및 징역형을 살 수 있다.

 

잘못 입금된 착오 송금 돈 쓰면 처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잘못 입금된 돈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만약 착오 송금을 반환 안 하고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잘못 입금된 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착오 송금 사용 형법상 횡령죄

 

처벌은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과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에 근거한다. 횡령 배임 처벌은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안하면 형법 처벌

 

횡령 배임 처벌은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결국 잘못 송금 및 입금된 돈이라도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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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돈 반환 안하고 쓰면 횡령죄?

 

어느 날 자신의 통장에 착오 송금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돌려주는 것이 맞다. 보통은 금액의 10%를 사례금으로 도의상 준다. 단, 강제 사항은 아니다. 사례금이나 보상금이 없다고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