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가 문제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적절한 방법은 없을까? 필요 서류는? 깡통 전세가 생기는 이유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보다 많을때 발생한다. 집주인이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 서류



이럴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도 거주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전세금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보장된다.


보증책임내용


전세금 반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가입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


임차인 보증금 반환 신청 서류



전세금반환보증 서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 사본,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임대인 가입 동의 협조 유무



여기에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확인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및 추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 서류 신청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다. 2년 계약인 경우 10개월 안에 하는 것이 좋으며 1년은 5개월 안에 해야 한다.



신청 시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계약 만료일 한 달 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 및 역전세난으로 인한 고충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 시 충분한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 근저당 설정액에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50~70%이면 적정선이다.


19년_02월_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식.pdf



전세금과 매매금액이 비슷한 현실에서 전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많이 있을 것이다. 어렵게 모은 전세금 때문에 고충 받는 상황은 만들지 말자. 전세금반환보증 서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화 후 방문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