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최대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국민, 하나 그리고 신한은행이다.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신청은 신규 입차와 계약 갱신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 임차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한다. 계약 갱신인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신랑이나 신부가 별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신청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프스텔이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시민이거나 은행 상품 신청 후 1개월 이내 서우로 전입 예정된 자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찬 7백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안내



신청은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한다. 다만, 신한은행은 2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 신청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도 전체 표시되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1부이다.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준비한다. 임대차 계약서는 보증은 5% 이상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포함한다.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가 서울 주거 포털에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 주거 포털 추천서 발급 후 협약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자격 평가 후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보증금 신청 자격 및 안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민이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다. 무주택자이며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자지원 사업 상품 협약은행은 국민, 하나 그리고 신한은행이다. 서울 주거 포털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협약은행을 통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