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발급을 알아보자.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순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다.
발급하기 선택 후 출력에 필요한 프린터를 선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급 가능한 프린터이어야 한다.
프린터는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선택한 후 확인한다. 프린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32bit가 아닌 64bit OS를 사용한다면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다. 프린터는 컴퓨터와 직접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5가지 방법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법인을 찾을 수 있다.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 주소, 고유 번호 그리고 지도로 법인을 확인한다.찾고자 하는 법인을 확인 후 선택한다. 이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 지급수단 그리고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날짜가 변경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면 이때는 피해서 결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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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발급은 등기소를 가지 않고도 빠르게 증서를 받는 방법이다. 수수료는 1,000원이다.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단, 프린터는 발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