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보험 가입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의료보험 먹튀를 방지하려는 방안입니다. 12월 18일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3개월 이상 체류 후 고액의 의료 보험 혜택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네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은 6개월 이후에 의료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고향 방문이나 한국을 떠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역 가입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재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취득일

 

기존 건강보험 납입 횟수가 3회에서 6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인을 통해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화된 법은 징역 3년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다니 빌려서 고액진료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 체류 기간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 체류 기간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 건강보험 납입 횟수가 6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 입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30일 이상 외국 체류 후 재입국할 경우 다시 6회 납입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진료만 받고 먹튀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