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기간 등이 변동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과 취업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유지될 때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지급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직 등록이 있다.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서 구분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보험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취업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있다.
로그인 후 페이지 상단에 실업급여 선택 후 신청 화면으로 넘어간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휴업급여 수급자 및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계좌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4회 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보험 지역 센터를 방문한다.
실업인정 기간 중 일용직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 제공일 및 총 근로시간 그리고 소득 수령 일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한다. 일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일액은 감액된다.
구직활동 내역도 입력한 후 제출한다. 구직활동일자, 사업체명, 면담자명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구직 방법 및 응모 방식 그리고 활동 결과도 필수 입력 사항이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작성된 신청서는 지정된 출석일 당일 오후 5시 사이에만 전송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처리절차를 거쳐 다음날 지급된다.
실직 후 취업활동에 의지가 있음에도 재취업이 안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개정되었다. 취업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 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